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고시 · 공포 2025-10-29 · 시행 2025-11-17

(행정예고) 2025.10.29. 「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」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(주요내용) 감리인의 특수건강진단 이행 여부 및 직전 평가 환류체계 반영 항목을 평가 기준에 추가하고, 평가 가·감점 항목을 현실화하여 석면해체 감리업무 평가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.
(의견제출) 본 개정안은 2025.11.17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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