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시험·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▶ (행정예고) 2025.10.30. 「환경시험·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정도관리 업무에 검증서 발급·변경업무 신설, 숙련도시험 면제 요건·절차 명확화, 현장평가·이의신청 및 평가표 체계 정비 등을 통해 환경시험·검사기관 평가·관리의 공정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정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본 개정안은 2025.11.15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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