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▶ (개정법령) 2025.10.31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등 3개 행정안전부령이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로 개정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→ 산업통상부, 기후위기·AI 대응 중심 조직 재편 등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, 관련 시행규칙의 기관 명칭을 최신 조직명으로 정비하는 기술적·형식적 개정입니다.
▶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된 날(2025.10.31.)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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