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
▶ (개정법령) 2025.10.31. 「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」 등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일부개정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으로 환경부 → 기후에너지환경부, 산업통상자원부 → 산업통상부로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, 관련 조문 내 장관 명칭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. 정부조직 개편을 반영한 기술적·형식적 정비이며 실질적 규제 변경은 없습니다.
▶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된 날(2025.10.31.)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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