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11-27 · 시행 2025-01-061. 주요 개정 내용 및 세부 사항 ① 안전관리자·보건관리자·산업보건의 해임 보고 의무 신설 기존: 안전·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선임(위촉)하거나 업무를 위탁한 경우, 선임(위탁) 후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관서에 보고해야 함.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