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(배출가스 관련 부품 금지행위 적용대상 자동차에서 건설기계로까지 확대)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공포 2025-11-03 · 시행 2025-11-03

▶ (개정법령) 2025.11.03.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자동차뿐 아니라 건설기계까지 배출가스 관련 부품 금지행위 적용대상이 확대되도록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규칙은 2025.11.03.부터 시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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