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(유역별 수질관리협의회에 기초지자체를 포함ㆍ운영, 녹조빈발시기에 협의회 운영횟수 확대 등)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고시 · 공포 2025-11-04 · 시행 2025-11-17

(행정예고) 2025.11.04. 「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훈령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(주요내용) 녹조 빈발 시 유역별 수질관리협의회에 기초지자체를 참여시켜 역할을 강화하고, 정기·수시회의 운영을 통해 신속한 수질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입니다.
(의견제출) 본 개정안은2025.11.17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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