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11-22 · 시행 2025-01-021. 주요 개정 내용 및 세부 사항 ① 건강관리카드 발급자의 민감정보 등 처리 가능 범위 명확화 기존: 건강관리카드의 ‘발급’ 사무만 개인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.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