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▶ (행정예고) 2025.11.05. 「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(제11차)를 반영하여 배출량조사 대상 업종 체계를 최신화하고, 행정규칙 내 어려운 용어·한자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본 개정안은 2025.11.26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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