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(신규화학물질 43종 신설 및 기존화학물질 80종 신설)
▶ (행정예고) 2025.11.10. 「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」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피부부식성 기준 확대로 인해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재분류가 필요한 물질을 정비하고, 신규·기존 화학물질(총 223종)의 최신 유해성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고시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
▶ (의견제출) 본 개정안은 2025.12.1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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