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▶ (입법예고) 2025.11.10.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의 일부개정령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직권 현장조사 권한 신설에 따라, 해당 현장조사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본 개정령은 2025.12.10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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