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
▶ (개정법령) 2025.11.11.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이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, 온실가스 감축·적응의 이행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. 또한 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하고, 기후대응기금의 평가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.
▶ (시행일) 이 법은 2026.05.11.부터 시행됩니다. 다만,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