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환경보전법
▶ (개정법령) 2025.11.11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전기·수소차 충전시설 정보 공개 및 관리기준이 강화되고, 배출부과금 3천원 미만 면제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었습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법은 2026.11.11.부터 시행됩니다. 단, 제35조의2제3항 및 일부 개정법률은 2025.11.11.부터 시행됩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▶ (개정법령) 2025.11.11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전기·수소차 충전시설 정보 공개 및 관리기준이 강화되고, 배출부과금 3천원 미만 면제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었습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법은 2026.11.11.부터 시행됩니다. 단, 제35조의2제3항 및 일부 개정법률은 2025.11.11.부터 시행됩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