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5-11-11 · 시행 2025-11-11

(개정법령) 2025.11.11.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일부개정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.
(주요내용)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도 재이용 대상에 포함되면서, 공장 내 온배수 재이용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치기준이 확대·정비되었습니다.
(시행일) 이 개정령은 2025.11.11.부터 시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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