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▶ (개정법령) 2025.11.11.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이 일부개정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공장의 온배수 또한 재이용 사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, 인가·변경인가 신청서 서식(별지 제7호의2)에 ‘발전소 온배수’가 아닌 ‘온배수’로 확대 적용되도록 서식 용어가 정비되었습니다.
▶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(2025.11.11.)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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