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▶ (개정법령) 2025.11.11.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개정법률로 공포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재활용부과금 면제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,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행 강화를 위해 권고·명단공개·조치명령 등 제재수단이 신설되었습니다. 또한 과세자료 요청범위가 ‘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’로 명확해졌습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법은 2025.11.11.부터 시행되며, 제19조제12항(재활용부과금 면제 기준)은 2026.05.11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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