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법률 · 공포 2025-11-11 · 시행 2025-11-11

(개정법령) 2025.11.11. 「폐기물 관리법」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.
(주요내용)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, 영업정지 처분 상한 및 적합성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여 사업자 부담 완화와 안전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입니다.
(시행일) 이 개정법은 2026.11.11.부터 시행됩니다. 다만, 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2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.11.11.부터 시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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