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법률 · 공포 2025-11-11 · 시행 2025-11-11

(개정법령) 2025.11.11. 「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.
(주요내용) 공동등록 비용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, 분쟁조정·자료제출 유예 제도를 신설하며, 해외제조자 대리인 변경 시 업무승계 근거 및 유해성미확인물질 적용례를 규정한 것입니다.
(시행일) 이 개정법은 2026.05.11.부터 시행됩니다. 다만, 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5.11.11.부터 시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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