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(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계획변경 및 진도보고 절차 간소화, EERS 에너지절감 의무 목표비율 반영 등)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고시 · 공포 2025-11-12 · 시행 2025-12-01

(행정예고) 2025.11.12. 「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」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(주요내용)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을 정비하고,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며, 2026년도 EERS(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) 공급자별 에너지절감 의무비율을 반영하려는 개정입니다.
(의견제출) 이 규정은 2025.12.01.부터 시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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