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▶ (행정예고) 2025.11.21. 「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대행금액 기준 현실화, 가점 부여 합리화, 기술 활용실적 인정 범위 명확화 등 평가기준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본 개정안은 2025.12.11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▶ (행정예고) 2025.11.21. 「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대행금액 기준 현실화, 가점 부여 합리화, 기술 활용실적 인정 범위 명확화 등 평가기준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본 개정안은 2025.12.11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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