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(배터리 충전량 정보 제공 기능 신설, 차종별 주행거리 및 배터리 에너지밀도 기준 강화)
▶ (행정예고) 2025.11.24. 「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충전 정보 제공 기능, 주행거리 및 배터리 기준을 강화·신설하는 개정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본 개정안은 2025.12.15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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