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
▶ (행정예고) 2025.11.24. 「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」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지자체의 혼합수거 방지 의무를 명확화하고, 분리수거 대상 품목 및 배출요령을 최신화하는 개정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본 개정안은 2025.12.15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▶ (행정예고) 2025.11.24. 「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」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지자체의 혼합수거 방지 의무를 명확화하고, 분리수거 대상 품목 및 배출요령을 최신화하는 개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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