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고시 · 공포 2025-11-25 · 시행 2025-12-16

(행정예고) 2025.11.25. 「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」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(주요내용)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의 신규 지정 및 기존 지정 취소 사항을 반영하고,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내용입니다.
(의견제출) 본 고시는 2025.12.16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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