먹는물관리법 시행령
▶ (개정법령) 2025.11.25. 「먹는물관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수질개선부담금이 폐지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, 기존 부담금 관련 규정(부과·고지·징수유예·분할납부 등)을 전부 삭제하는 정비 개정입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령은 2025.11.25.부터 시행됩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▶ (개정법령) 2025.11.25. 「먹는물관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수질개선부담금이 폐지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, 기존 부담금 관련 규정(부과·고지·징수유예·분할납부 등)을 전부 삭제하는 정비 개정입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령은 2025.11.25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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