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공포 2025-11-25 · 시행 2025-11-25

(개정법령) 2025.11.25. 「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」이 일부개정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.
(주요내용) 수질개선부담금 제도가 폐지되어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먹는샘물 등 광고 제한 대상에 유통전문판매업자를 추가하여 광고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.
(시행일) 이 개정규칙은 2025.11.25.부터 시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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