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

산업통상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5-11-25 · 시행 2025-11-25

(개정법령) 2025.11.25. 「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」이 일부개정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.
(주요내용)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·변경 시 신고의무, 책임보험 가입의무,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신설되었고,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 확대 및 임산부·다자녀가구의 일반용전기설비를 전기안전 응급조치 대상에 추가하는 등 전기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.
(시행일) 이 개정령은 2025.11.28.부터 시행됩니다.다만, 제7조제4항제8호마목부터 사목까지, 제8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, 별표 5 제1호 및 같은 표 제2호라목의2의 개정규정은 2025.11.25.부터 시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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