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하수법 시행령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5-11-25 · 시행 2025-11-25

(개정법령) 2025.11.25. 「지하수법 시행령」이 일부개정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.
(주요내용) 「먹는물관리법」상의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함에 따라, 샘물·염지하수·먹는샘물 등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·금액·제외대상 및 부과·징수·징수유예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개정입니다.
(시행일) 이 개정령은 2025.11.25.부터 시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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