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하수법 시행규칙
▶ (개정법령) 2025.11.25. 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이 일부개정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수질개선부담금이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제출서류·이의신청·취수량 보고·징수유예 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을 정비하는 개정입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규칙은 2025.11.25.부터 시행됩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▶ (개정법령) 2025.11.25. 「지하수법 시행규칙」이 일부개정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수질개선부담금이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제출서류·이의신청·취수량 보고·징수유예 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을 정비하는 개정입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규칙은 2025.11.25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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