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
▶ (행정예고) 2025.11.26. 「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 일부개정안이 재행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환경영향평가업 현실을 반영하여 대행금액 기준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고, 업종 간 중복 가점 방지 및 기술 활용실적 평가기준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체계를 정비합니다.
▶ (의견제출) 본 개정안은 2025.12.15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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