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▶ (입법예고) 2025.11.27. 「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해양오염 방제자재·약제의 형식승인 등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하고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방제분담금 징수유예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을 합리화합니다.
▶ (의견제출) 본 개정령은 2026.01.06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▶ (입법예고) 2025.11.27. 「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해양오염 방제자재·약제의 형식승인 등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하고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방제분담금 징수유예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을 합리화합니다.
▶ (의견제출) 본 개정령은 2026.01.06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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