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(배출권 할당계수·할당단위·기준기간 평균 배출량 산정방식 등 정비)
▶ (행정예고) 2025.11.28.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」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(2026~2030) 운영을 위해 할당계수·할당단위·기준기간 평균 배출량 산정방식 등을 정비하고, 감축실적 인정 방법론을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본 개정안은 2025.12.15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