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

산업통상부 · 산업통상부령 · 공포 2025-11-28 · 시행 2025-11-28

(개정법령) 2025.11.28.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」이 일부개정되어 공포·시행되었습니다.
(주요내용)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의 자동차 연료 셀프충전 허용, 연료전지 발전설비 설치 허용 등 사업 운영의 유연성을 확대하고, 단독주택 정기검사 범위 확대 등 안전관리 제도를 보완합니다.
(시행일) 이 규칙은 2025.11.28.부터 시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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