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

산업통상부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공포 2025-11-26 · 시행 2025-11-28

(개정법령) 2025.11.26. 「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.
(주요내용)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설치·변경 시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위치, 설치수량, 충전규격 등을 신고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.
(시행일) 본 개정규칙은 2025.11.28.부터 시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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