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국토교통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9-02 · 시행 2024-10-14

산업시설용지에 입주가능 시설 수직농장(식물공장) 포함

▶ 산업시설용지 입주가능 시설 추가(제1조의2제4호의2 신설)
▶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수직농장은 농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하였으나, 농업과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등 관련 산업의 융합을 통해 농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생산성 제고를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수직농장을 추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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