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소방청 · 행정안전부령 · 공포 2025-12-01 · 시행 2025-12-01

(행정규칙) 2025.12.01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.
(주요내용) 특수가연물을 취급하는 창고·공장의 신축·증축 시 소방시설의 적정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보완하고, 숙박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 게시 기준을 강화하여 이용객의 알권리와 안전관리를 제고하였습니다.
(시행일) 이 개정규칙은 2025.12.01.부터 시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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