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고시 · 공포 2025-12-02 · 시행 2025-12-22

(행정예고) 2025.12.02. 「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(주요내용) 화평법 개정에 따라 확대된 인체·생태 유해성 기준을 적용해 신규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지정하고, 기존 고시 물질의 분류·표시 정보(CAS No., 명칭, 그림문자 등)를 정비합니다.
(의견제출) 본 개정안은 2025.12.22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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