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체급성유해성물질,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▶ (행정예고) 2025.12.02. 「인체급성유해성물질,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」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화평법 개정으로 확대된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기준을 적용하여 피부 부식성이 강한 물질을 신규 지정하고, 기존 고시 물질의 명칭 및 CAS 번호를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본 개정안은 2025.12.22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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