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
▶ (개정법령) 2025.12.02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이(가)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.
▶ **(주요내용)**한국석유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기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한정하지 않고,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유통·품질관리까지 확대하여 에너지 전환과 신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려는 개정입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법은 2025.12.02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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