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
▶ (행정규칙) 2025.12.01. 「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시험 명칭의 변경 및 신규 시험 도입에 따라 소화기 및 지시압력계 관련 견품의 종류와 수량을 최신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시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고시는 2025.12.01.부터 시행됩니다.
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