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(시험시설 기준 정비)
▶ (행정규칙) 2025.12.01. 「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」이 일부개정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신규 소방용품 품목 추가와 시험 신설·삭제에 따라 시험시설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, 불필요한 시험시설을 정비하여 시험 운영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.
▶ (시행일) 이 개정고시는 2025.12.01.부터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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