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109)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(특수가연물을 저장·취급 장소: 옥외소화전 설치 기준 개정)
▶ (행정예고) 2025.12.04. 「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109)」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특수가연물을 저장·취급하는 장소에 대한 옥외소화전 설치 기준을 상위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사항에 맞추어 반영하여, 화재 대응 성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본 개정안은 2025.12.23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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