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203)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(전기차 충전구역과 리튬전지공장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감지기 및 시각경보장치 설치 기준 강화)
▶ (행정예고) 2025.12.04. 「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203)」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전기차 충전구역과 리튬전지공장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감지기 및 시각경보장치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화재의 조기 인지와 재실자의 신속한 대피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본 개정안은 2025.12.23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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