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302)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(상위 법령인 화재안전성능기준과 동일하게 정비)

소방청 · 고시 · 공포 2025-12-04 · 시행 2025-12-23

(행정예고) 2025.12.04. 「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(NFTC 302)」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(주요내용) 인명구조기구의 설치대상을 상위 법령인 화재안전성능기준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기준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장 적용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.
(의견제출) 본 개정안은 2025.12.23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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