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공기열에너지의 재생에너지로 인정 등)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5-12-03 · 시행 2026-01-12

(입법예고) 2025.12.03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」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(주요내용)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하여 히트펌프 기반 공기열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,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.
(의견제출) 본 개정안은 2026.01.12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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