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▶ (행정예고) 2025.11.25. 「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다중이용시설의 능동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를 도입하고, 지정시설에 대한 교육·측정 면제 등 인센티브와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합니다.
▶ (의견제출) 본 개정안은 2026.01.07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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