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기후에너지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5-11-18 · 시행 2025-12-29

(행정예고) 2025.11.18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(주요내용)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위해 성분기준 및 허가 요건을 정비하고, 고체연료 생산·판매 영업의 변경허가 기준을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.
(의견제출) 본 개정은 2025.12.29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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