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고체연료 성분기준 등의 규제 합리화와 배출시설 설치 인·허가 관련 규정 정비)
▶ (행정예고) 2025.11.18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위해 성분기준·설치기준·운영계획 제출 의무 등을 정비하고, 변경허가 및 신고 요건을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.
▶ (의견제출) 본 개정은 2025.12.29.까지 의견수렴 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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