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▶ (입법예고) 2025.10.17.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」의 일부개정령안이 재입법예고되었습니다.
▶ (주요내용) 심층평가·신속평가 제도 도입에 따라 평가준비서 작성 항목을 정비하고, 신속평가 요청 시 제출해야 하는 평가준비서 작성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
▶ (의견제출) 이 규칙은 상위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5.10.23.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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