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위험물안전관리법] 사용 중지 및 재개 신고 기한 등소방청 · 법률 · 공포 2024-06-13 · 시행 2024-06-17사용 중지 및 재개 신고 기한 조정(제11조의2)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: 중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중지한 제조소 등의 사용 재개: 재개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