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위험물안전관리법] 흡연장소 지정기준 및 시정명령 권한 소방서장 위임소방청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3-29 · 시행 2024-05-09흡연장소 지정기준 등(제18조의2)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일정한 거리를 이격 가연성의 증기·미분 체류·유입 방지 조치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